지난 2월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조국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차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조국 대표는 앞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이날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의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판결이다.
상고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 비리(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업무 중단(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식 상실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 사임 △피선거권에 따라 총 7년간 출마(대선·총선 포함) 불가하다. 조국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의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을 예정이다.
지난 4일 조국 대표는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으로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정경신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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