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및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구속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 허위 신고와 민정수석 재직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자신의 프라이빗뱅커(PB)를 교사해 증거를 은닉케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정되었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사후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정치적 경로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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