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이로써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피선거권도 7년간 제한돼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3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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