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건강기능식품, 비타민D·칼슘 과잉 섭취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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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건강기능식품, 비타민D·칼슘 과잉 섭취 주의해야"

이데일리 2024-12-1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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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관절 건강식품 제품의 품질 비교 결과 비타민D·칼슘 등의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소비자원은 12일 엠에스엠(MSM·식이유황) 관절 건강식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와 가격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전 제품이 MSM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했고, 제형별 MSM 함량 차이는 크지 않았다. 조사대상 13개 제품의 MSM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540~2172㎎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1500~2000㎎)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일부 비타민D, 칼슘 함유 제품은 다른 비타민류 영양제와 중복 및 과잉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개 제품 중 MSM 성분만 함유한 제품은 7개이고, 그 외 6개 제품은 MSM과 함께 비타민D(5개)와 칼슘(1개)을 포함하고 있었다. 5개 제품의 비타민D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0~ 51㎍(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510%)이고, 1개 제품의 칼슘 함량은 223㎎(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2%)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79%의 소비자가 MSM 제품과 함께 비타민 등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고 있어 비타민D와 칼슘 등을 중복 및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결과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정성은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영양 성분 표시 등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릴한 관 한방 관절 뼈’ 제품은 실제 당류 함량이 표시치와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고, ‘관절조아’ 제품은 주표시면에 칼슘·홍삼농축액 등 기타원료를 표시·광고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가격은 제형 제품 간 최대 7.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MSM 제품 가격은 정제형이 1일 섭취량 당 150~1167원으로 제품 간 7.8배, 액상형은 1333~2767원으로 2.1배 차이가 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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