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즉시 상실하였으며,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조 대표는 2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신분 상실과 형 집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정치적 맥락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조 대표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이 직위를 잃고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조 대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 의미와 여파를 고려할 때, 향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opyright ⓒ 케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