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9일까지 대통령실·국방부·방첩사·경찰청 등 15개 기관 대상
계엄 전후 생산 기록물 등록·관리 실태 확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을 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점검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본다.
각 기관에서 생산·접수한 전체 기록물 목록을 토대로 계엄 전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기록물 본문에 명시된 첨부서류가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등도 검토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날부터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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