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영장은 검찰에 신청…이첩시·공수처 자체수사시 공수처가 할 수도
공수처 규정상 경찰 체포·구속영장 청구할 근거 없어…송치 전 이첩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김다혜 기자 =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의 구속영장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전날 공조본을 구성한 공수처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공수처는 현행 규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은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체포나 구속영장을 받아서 올릴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검찰에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까지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 제기·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영장 등을 공수처 검사에게 신청했을 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체포·구속영장에 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이 조 청장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조 청장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조 청장 등을 긴급체포했다. 공수처는 아직 조 청장 등을 조사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당장 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빈약하다.
검찰은 경찰이 조 청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 청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를 마친 뒤에도 통상 절차대로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 청장 사건 등을 검찰 송치 전에 공수처로 이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momen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