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졸피뎀 투약하고 피해자에 건네…고소하자 협박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수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6)씨의 변호인도 "공동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부인 의견"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 대해 "술을 마시고 잠이든 16세 피해자를 간음했고 공범과 함께 14세 피해자를 폭행해 기절하게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의 경찰 고소를 도운 남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B씨와 관련해서는 "13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 강간했고 신체 학대도 했다"며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강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총 10개 혐의를, B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5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와 B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22)이 먼저 기소됐으며 그의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첫 재판에서 "아직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가 안 됐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C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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