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권한대행 1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는 데다 한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만약 한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법적으로 권한대행 서열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강하게 반대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12일 국민의힘이 탄핵안에 대해 자율 표결 입장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당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6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가로 2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을 확보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무총리가 대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및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수사기관과 협의해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한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했으며, 탄핵 추진까지 검토 중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한 총리는 내란 방조 의심을 받고 있다”며 “군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무위원 탄핵 추진이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부겸 전 총리는 “국무위원 탄핵보다 여당 의원 설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의 직무가 불가능해질 경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을 동시에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안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뒤 퇴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 경력 동안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정국을 겪고 있는 그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꾸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입장을 밝히는 것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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