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10월 28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사항이다.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가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146농가에게 지급됐다.
대상농가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위탁사육 제외)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다.
지원규모는 축산물이력제를 기준으로 두당 10만 원, 농가당 최고 200만 원 한도로 지급됐다.
군은 2019년 양파·마늘 농가 20억여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 한우농가에 17억여 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비록 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한우농가들이 더욱 힘을 내 축산웅군으로서의 합천군 위상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행정에서도 농업인이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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