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은 헌법 내 대통령 권한 행사한 것… 국회 출입 안 막아"

윤 "계엄은 헌법 내 대통령 권한 행사한 것… 국회 출입 안 막아"

머니S 2024-12-12 11:0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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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은 "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은 "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은 "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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