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가 최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정읍경찰서 제공 |
12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시설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토관리청과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합동으로 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본격적인 홍보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에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 기계 대여 업체, 화물 운송 협회 등을 방문해 화물 적재 및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진행한다.
또한 운전자들이 무전기나 전화로 서로 연락을 통해 주요 단속 지점을 우회한다는 단속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과적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적재물 낙하 등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운송업 종사자들도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과적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일 시기동 현대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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