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14번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 사건 범행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반성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경선에서 배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기 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자체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 의뢰해 여론조사(지난 2월1~2일)를 했다.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