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중으로 신청한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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