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은 지난 11일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착수했다.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꼐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 프라임경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날 수사관들은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아 제대로 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시절에도 수사관이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연풍문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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