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이 문건은 A4 용지 한장 분량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국가기관을 어떻게 장악할지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 기관엔 국회와 MBC 등 언론사가 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날 안가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를 나오다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인근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공관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조 청장은 "대기 이유가 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청장이 국회에 제출한 계엄 당일 동선 내역에도 "오후 6시 28분부터 10시 2분까지 공관에 있었다"고 적혀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하며 '국회 봉쇄'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날 오전 이들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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