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차 탄핵안 발의…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윤 2차 탄핵안 발의…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머니S 2024-12-12 07:5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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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일 발의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사진은 지난 9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한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일 발의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사진은 지난 9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한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상정돼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릴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습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 법은 앞서 3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며, 이번이 4번째 본회의 표결입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국회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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