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를 짚으며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1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무회의는 거치기만 하면 내용이 뭐가 되든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전 국무위원 중 한 명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무위원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의대 정원 문제로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대통령한테 한 세 번 정도 엄청난 격노를 직접 받았다"며 "이분은 (계엄선언 관련 국무회의에) 자기는 연락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면서 국무위원들 중 평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은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평소 자기한테 고분고분한 사람만 부르고는 게 무슨 국무회의인가"라고 반문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