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 12월

위키트리 2024-12-12 00:10:00 신고

3줄요약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관심이 쏠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국세청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 손택스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심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은 오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 9월 신청 당시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재산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재산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되므로 지난해 재산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주소가 분리되지 않아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하반기나 정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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