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트려 피해자를 가해하고자 했으며, (퍼트린 내용은)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전송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비방이 강하며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 전달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와 댓글로 더 많이 전파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며 명예훼손 정도가 크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 1200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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