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일몰 시한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내 진입이 무산됐다. 다만 협의 끝에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데 그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경호처와 영장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오후 3시경에는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18명 중 6명이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직접 진입이 거부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당초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한편, 이번 사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안상 이유로 거부하고 필요 자료만 제출했던 선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가 극히 일부인 만큼, 남은 압수수색 영장 기한 내 추가 집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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