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강제수사, 결국 `불발`…"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종합)

`피의자 윤석열` 강제수사, 결국 `불발`…"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종합)

이데일리 2024-12-11 20:1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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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막고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날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도됐지만 사실상 불발된 모양새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 형식을 협의했지만 대통령실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제출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통령실 첫 강제수사 나섰지만…종일 ‘실랑이’로 막혀

특수단은 11일 오전 11시35분께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개소를 대상으로 총 6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엔 18명을 동원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을 막으며 종일 대치했다.

대통령실 내 압수수색 대상은 집무실과 비서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사전에 경찰의 압수수색 통보를 듣지 못했다며 보안을 이유로 경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막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야간집행은 일몰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결국 경찰은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을지 대통령실과 협의했지만 “현장의 특수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같은 대통령실의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가담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가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사용 시설 압색도 막혀…경찰 수뇌부 수사는 속도

특수단은 이날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가 막혔다.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과 장비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군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특수단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청장실을 비롯한 경비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이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긴급체포 이후에도 추가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투입된 경위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9일 선관위 CCTV를 확보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등 2곳에 우발 대비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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