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명단 대통령실에 발송

우의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명단 대통령실에 발송

연합뉴스 2024-12-11 19: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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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추천'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與, 추천서 배제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추천위원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 이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을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곧바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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