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 변호사와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아울러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연직 추천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내란 특검은 상설 특검이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서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둔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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