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측이 가짜뉴스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에이라 측은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다. 항소심에선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 외에도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별도의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하 강다니엘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1월 27일 피고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댓가가 따르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현재 에이라(ARA)에서는 팬 여러분께서 제보해주시는 자료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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