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5시57분 기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두고 현장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일몰 시각은 지났지만 자료 임의제출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임의제출 협의가 결렬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없을 경우 다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쯤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18명 중 6명이 진입했으나 출입증을 회수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도 확보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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