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압수수색에… "법과 관례 입각해 대응"

대통령실, 경찰 압수수색에… "법과 관례 입각해 대응"

머니S 2024-12-11 18:3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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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11일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입 관문인 국방부 서문 안내실을 방문해 대통령실 본청과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이번에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영장에는 내란 혐의 등이 적시됐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후 6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있는 서현관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낮 3시16분쯤 수사단 일부가 합참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두차례 본청에서 나와 특별수사단이 대기하고 있는 서문 안내실을 찾아 협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실과 특수단은 압수수색 형식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 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아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부속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본청 네곳과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서울 경찰청, 국회 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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