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양주도시공사는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기업인증 심사 제도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3년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건강친화적 직장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사는 ▲전사 전략과의 연계를 통한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추진체계' 수립 ▲유연한 근무제도 및 건강친화적 휴직제도 운영 ▲감정근로자보호제도 마련, 임직원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워크숍 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사내 운동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26개 기업 중 지방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이흥규 사장은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 인증기업 중 지방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양주시와 협력하여 임직원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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