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어선 선장 A(60대)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6분께 전남 영광군 송이도 북쪽 약 9㎞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음주 상태로 신안 선적 16t급 근해자망어선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목포해경은 음주 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정선 지시에 불응한 A씨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다.
당시 B호에는 총 6명이 승선 중이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만큼 해상에서 음주 운항도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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