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국내 유통을 넘어 해외 반입까지 손을 댄 업자와 대마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해 흡입한 대학생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는 마약사범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범죄가중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6000만 원 추징을 결정했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0정을 미상의 공급책으로부터 약속된 장소인 충북 청주시의 한 다가주택에서 받아 이를 100~200정 단위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된 장소에 엑스터시를 담은 비닐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울 구로구 등에서 유통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급업자와 함께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1357정을 직접 구입해 국제소포우편으로 충남 당진으로 반입해 국내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텔레그램메신저를 이용한 대규모 마약류 유통조직의 주도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마약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입한 학생 신분의 B(27)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마약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행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해 30분 뒤에 유성구의 한 빌라 앞에 숨겨진 대마를 가져다 흡입했다. B씨는 비트코인 외에도 토스뱅크를 통해서도 대마를 구입했다. 결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을 손에 넣음으로써 유통조직이 대전에서도 활개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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