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해당 기관들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진행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의 압수수색 방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후 4시 기준으로 4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양측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인 오후 5시 14분 전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으며,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입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위치해 출입 통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야간 집행을 허가해 줄 것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야간집행허가'라는 문구를 영장에 적기도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주일 이내이므로, 경찰은 이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체포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이날 새벽 경찰 조사 도중 긴급체포되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위치한 이들의 집무실과 경비 관련 부서,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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