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일 오후 11시 52분쯤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왔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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