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현직 대통령이나 유력한 대선 주자에게나 똑같이 추상같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탄핵 법정 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당에도 그렇게 알렸고, 탄핵 심판 변호인단도 구성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게 정리되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며 “오는 토요일 표결 때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그 뒤 언제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또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의 조건으로 야당에게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탄핵남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는 지금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류돼 있고, 추가로 국무총리,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도 예고하고 있다”며 “이렇게 줄 탄핵이 이루어지면 국정 마비도 문제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고, 국정 공백이 그만큼 길어진다”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의 조건으로 야당에게 기존 탄핵의 취하, 추가탄핵의 중단으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할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계엄은 명백히 헌법 77조 1·2항, 계엄법 4조 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은 위반 사실이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가를 살필 것”이라며 “계엄이 너무 엉성했고, 국회 본회의를 저지하지 못했고,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계엄을 해제한 점, 그 전에 야당의 권한 남용으로 정부 기능이 심대하게 저해됐던 점 등을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 헌재가 연달아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 수사를 놓고 과잉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야당 의원이 압박하니까 법적 요건이 안 맞는데도 긴급체포가 가능할 듯이 대답하고, 출국계획도 도주 가능성 전혀 없는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며 “산 권력에는 충견(忠犬)이 되고 죽은 권력에는 하이에나가 되는 비겁하고 비정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 곧 누가 대통령을 먼저 구속하느냐를 놓고 각자 수갑 들고 뛸 판이다. 창피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의원은 또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헌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리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법원은 이재명 피고 재판을 한 치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 법에 정한 대로 내년 4월 이내에 대법원판결까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다느니 유력한 후보라느니 하면서 봐주었다가는 용서받지 못한다”며 “설사 내일 대통령 선거라고 해도 오늘 기일 잡아 선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원도 기회주의자고 하이에나 무리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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