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서 담배 피우라는 옆집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선처 호소

나가서 담배 피우라는 옆집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선처 호소

연합뉴스 2024-12-11 14:4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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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해자가 언쟁 중 모친 모욕…평소 폭력성 없고 예의바른 청년"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1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웃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하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큰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모욕이 있었다. 하나뿐인 가족인 모친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을 살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두려움에 이사까지 가는 등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40)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간 뒤 B씨에게 휘두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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