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벌금 미납으로 입감 위기 상황에 놓였던 한부모·다문화가정 여성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검찰 행정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충북 음성군에 따르면 작년 7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국적 취득자 A(30)씨가 음성경찰서 삼성파출소에 자진 출석해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봤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A씨는 벌금 수백만 원을 납기(30일 이내) 안에 내지 못해 지명수배된 상황을 몰라 수감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넘겨진 A씨는 벌금을 낼 만한 경제적 형편도 못됐다.
그는 검찰에서 "생후 4개월 된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며 "감옥에 가면 딸을 맡아 키워줄 가족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충주지청 신세계 행정관(35)은 A씨를 돕기로 결심했고, 그의 가족관계에 '법적 등록 자녀'가 없는 점부터 알아봐야 했다.
신 행정관은 '미출생신고 영아' 사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당시 음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이혜지 주무관(현재 맹동면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그가 생후 4개월 된 여아를 양육 중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국에 시집와 한국문화와 법적 책임에 익숙하지 않았고, 출생신고 절차도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신 행정관은 A씨가 다문화·한부모가정의 가장인 점과 출생 1년 미만의 자녀 보육으로 교정시설 유치 집행이 곤란한 점, 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미납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 주무관도 재산형 미집행자의 미출생신고 영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돕는 방법과 경제적 지원 방안을 찾아냈다.
이 주무관의 도움으로 A씨는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동 지원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올해 초에는 벌금을 모두 완납했다.
신 행정관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이 주무관은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은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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