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최초로 협동조합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를 추진(경기일보 3일자 10면) 중인 시행사가 무허가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합원이 아니라 발기인을 모집 중이다.
11일 양주시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해 3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토대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민간임대 협동조합 등은 발기인 형태의 협동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A시행사는 이에 따른 조합 설립을 진행하기 전 조합원 모집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률은 발기인 모집과 가입비 납부 금지 등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고 시가 용암지구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에 관련 법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발기인 모집을 위해 홍보관과 사업의 기본적 정보가 될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와 향후 조합원 전환에 따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안내와 사업부지와 관련된 교통망 안내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시를 방문, 강수현 시장에게 사업 추진 배경과 발기인 모집 취지를 설명하고 신도시 생활권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양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강수현 시장은 관련법을 준수해 합법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지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은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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