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에 재발 방지 대책·인권 교육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인천시가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영화 상영을 배제하도록 요구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 거부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여성단체는 지난해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지원해 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담당 과장이 사전 상영작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를 제외하라고 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며 여성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일반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어느 한쪽을 우대·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답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주최 측에 퀴어 영화를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 사업 실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담당 과장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과장이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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