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포획 및 판매가 금지된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어업 행위 8건을 적발했다.
11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가을철 어업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10~11월 동안 수협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어구실명제 위반 5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배분량 할당 위반 1건, 어구 규모 제한 위반 1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을 적발했다.
A상인은 포획 및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체장) 6.4㎝ 미만의 꽃게를 난전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법령 위반이다. B어업인은 서해 특정 해역에서 TAC 대상어종인 꽃게를 배분량 할당 없이 포획하다 적발됐다. C어업인은 뻗침대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뻗침대를 사용해 젓새우를 조업하다 단속됐다. 이 밖에도 바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여러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 위반이나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어구 규모 제한 위반과 어구실명제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서는 한편,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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