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공무원인 남자 친구를 특수폭행으로 신고…취소가 안 돼 검찰 송치됐는데, 어쩌지?

홧김에 공무원인 남자 친구를 특수폭행으로 신고…취소가 안 돼 검찰 송치됐는데, 어쩌지?

로톡뉴스 2024-12-10 12:3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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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홧김에 남자친구를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으로 신고해 놓고는 크게 후회하고 있다. 남자 친구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와 다툰 뒤, 차를 몰고 그냥 가버리려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운전석 남자 친구는 그대로 A씨를 차로 밀치고 가버렸고, A씨는 홧김에 남자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특수폭행으로 접수했다. A씨가 다음날 바로 취소하려 했지만 취소되지 않았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A씨가 “차가 밀어서 넘어진 게 아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확인시켜 준 CCTV에는 차가 앞을 가로막는 A씨의 몸을 밀어, A씨가 뒷걸음치다가 옆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찍혀 있다. 남자 친구는 공무원이어서 수사 개시 사실이 즉시 직장에 통보됐다. A씨는 남자 친구가 불기소될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지금 노릴 수 있는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현 상황에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해 보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특수폭행 혐의를 입증할 CCTV 영상 확인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송치된 이상 기소유예 처분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충용 이충용 변호사도 “불기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 노릴 수 있는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특수폭행으로 송치되었고, CCTV라는 물적 증거가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남자 친구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변호사 도움을 받아 검사에게 강력히 어필,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권한다.

자동차, 휴대전화, 삽, 술병, 식칼, 쇠 파이프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A씨가 남자 친구 돕는다고 괜히 거짓말하다가는 ‘기소유예’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들은 이 상황에서 A씨가 남자 친구를 도울 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한다.

이충용 변호사는 “A씨가 경찰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A씨 혼자 넘어졌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벌금형만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는 자백 후 양형에서 선처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괜히 거짓말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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