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동부지검 이동…박세현 본부장 일단 서울고검서 업무
김용현·현역군인 등 10여명 출국금지…기록 검토·업무 분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식 사무실도 꾸려지기 전인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휘하 검사들은 토요일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을 비롯한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검사만 20명에 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인력 10여명을 더해 6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일할 공간 마련이 필요해 9일께 사무실이 마련돼 이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들은 주말 중에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에 흩어져 업무를 보면서 긴밀히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본과 국방부검찰단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내란죄는 직접적인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유지 과정에 경찰 고위 간부들도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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