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2명 병원 이송…승용차 운전자는 만취상태서 운전
(천안·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과 대전에서 밤사이 음주운전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사고가 잇따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A(50대)씨를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23분께 천안 서북구 성성동 공단사거리 인근에서 좌회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B(40대)씨를 친 혐의다.
A씨의 차에 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 51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북대전 IC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후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철제 가로등이 구부러질 만큼 파손되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인도와 카페 앞에 보행자가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SUV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SUV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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