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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지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오후 5시로 확정했다.
안건 처리 순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일명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192명)만 찬성할 경우 부결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하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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