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당초 오후 7시 본회의 개시를 추진했으나 여당의 지연전략 등을 고려해 오후 5시로 앞당기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진 상태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진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5일 오전 0시48분에 통과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6일 오전 0시49분부터 8일 오전 0시48분 사이에 표결을 마무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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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192명)만 찬성할 경우 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내부서는 찬반을 두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전날 오전 긴급최고위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으로 우회하면서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의 의견 대립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11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탄핵 반대 당론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이탈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여당 내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것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는 가결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되면서 결국 탄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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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과 함께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한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기에 108명을 가진 여당이 출석 후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된다.
야당이 이번 본회의에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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