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인 공개 토론’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이번 선거의 ‘불공정 파행’ 가능성도 제기했다.
허정무 후보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선 출마자가 정몽규 현 회장을 포함한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들의 ‘공개 토론’을 간절히 제안한 것에 대해 저 역시 환영한다”며 “제 쪽에서도 제안하고 싶다”라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선거가 아직 선거관리규정도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불공정한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허정무 후보 측은 “지난달 12일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해선 일부 내용만 보도됐고,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지난달 29일 이미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리그 담당자들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 요구에 해당한다”라고 꼬집었다. 허 후보는 “이러한 요청 공문의 발송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점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후보 측에 따르면 기존 축구협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리그 등 대의원 단체에서 선거인단의 ‘5배수’를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시도협회 및 전국연맹의 장, 프로 1부리그에 참가하는 팀 대표이사)’, 그리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전체(시도협회, 전국연맹 및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임원. 단 그 단체의 대표자는 제외)’를 언급했다.
협회는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위에 언급한 대의원 및 임원에 해당하는 대상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후보는 “이는 대의원 단체의 추천 없이 협회에서 직접 5배수의 선거인단 후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거인단을 뽑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하루빨리 11월 12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개정된 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협회는 “현재 협회장 선거관리규정은 대한체육회 승인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확정된 규정을 게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2일 종목단체 대상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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