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없어 초동 조치 어려워…"활동 신고 생활화 당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보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상기상이 좋지 않아 레저보트의 해양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 1일 경북 울진군 직산항 인근 바다에서는 3명이 탄 0.6t급 레저보트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출·입항 신고 의무가 있는 어선 및 다중 이용 선박과 달리 근거리 활동 레저보트는 해경에 신고 의무가 없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동해해경은 근거리 레저보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레저보트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 현수막을 걸어 근거리 활동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레저활동을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면 입항 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기상특보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안부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레저보트의 출·입항 등 활동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해·육상 순찰 시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 수상레저 금지구역 활동, 야간장비 미구비 활동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레저보트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 시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신고를 생활화하고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안전 저해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yoo2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