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피스텔을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는 불법숙박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중개를 금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이 서울특별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23년 52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15건으로 폭증했다.
현행법상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에게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명옥 의원은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는 처벌하는 반면 중개플랫폼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입법공백”이라며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중개플랫폼에 대한 처벌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