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음주운전 30대 항소심도 중형

고교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음주운전 30대 항소심도 중형

연합뉴스 2024-12-04 13:2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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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A(36)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은 시속 130㎞ 속도로 달리던 A씨의 차에 치여 숨졌다.

그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이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와 검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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