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지난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2023년 밀양시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5%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기본 원칙인 일반경쟁입찰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산 절감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의계약은 특정 조건에서 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예외 조항을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찰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반경쟁입찰은 예산 절감 효과와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다양한 업체에 경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계약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을 경우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시 담당자는 앞으로 가능한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의계약 남용을 줄이고 입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시는 입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업체 보호와 공정성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밀양시는 이번 지적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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