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위키트리 2024-12-03 23:41:00 신고

3줄요약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 뉴스1

이날 계엄사는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된다"며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엄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및 처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 뉴스1

아래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 내용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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