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 소재 파악중…베트남대사관 "한국 법·이민규정 준수해야"
(제주·하노이=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박진형 특파원 = 제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남부 칸호아성 냐짱(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 베트남인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부터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됐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며 "오는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자국민에게 베트남 국가 이미지와 양국 간의 좋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의 법률·관습, 특히 이민 규정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됐고 베트남 외교부와 관련 당국에 보고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밝혔다.
또 한국의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건을 주시하고 있으며 양국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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